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Published on
January 9, 2024
■ 23년 헌금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발급내용
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, 기명헌금
발급일정
2024년 1월 9일()부터
발급절차
1)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
2)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메일로 수령 가능
※유의사항
▶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헌금하신 성도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▶헌금 시 교적상의 이름 또는 생년월일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헌금내역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온라인 교인센터 앱의 헌금누락요청에 정보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반영해 드립니다.
▶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동되지 않으니
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.
▶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성도님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.
발급링크
☞ 온라인 교인센터
온라인교인센터 사용법 안내
☞ 온라인 신청서
문의: 교역자실, 031-896-2100